실리콘벨리은행 (SVB)이 얼마 전 파산하게 되면서 예금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존의 은행이나 금융사가 파산하게 되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요.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는 말 그대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힘들어질 때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최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5천만 원까지는 망해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은행은 망해도 은행에서 망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했었던 예금보험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미국 은행들이 최근 줄줄이 파산하면서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뱅크런을 포함해서 뜻과 예금보험공사 및 지급준비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뱅크런이란 무엇인가요?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인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뱅크런(Bank Ru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이 B라는 회사에 대출을 해줬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서 원금 상환이 어려워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고객들은 자기가 맡겨둔 돈을 모두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