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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한도

     

    실리콘벨리은행 (SVB)이 얼마 전 파산하게 되면서 예금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존의 은행이나 금융사가 파산하게 되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요.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는 말 그대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힘들어질 때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최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5천만 원까지는 망해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예금자보호한도

    은행은 망해도 은행에서 망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했었던 예금보험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설령 이 보험료로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런경우 드물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채권을 발행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은행에 7천만 원을 예금했다면 5천만 원까지는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고

    2천만 원은 못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 소문이 돌면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은행법인별 ) 통장 따로 적용되니 분산하는 것도 안전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겠습니다. 

    뱅크런을 잘 모른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됩니다.

     

    뱅크런이 뭘까?

     

    뱅크런 뜻 Bank Run 파헤치기

    미국 은행들이 최근 줄줄이 파산하면서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뱅크런을 포함해서 뜻과 예금보험공사 및 지급준비율을 정리

    grace500.com

     

     예금자보호적용은행 확인방법

     

    제1금융권은 무조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은행법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 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호저축은행 및 종합금융회사도 포함 되구요.

    우리가 아리송한 새마을금고 및 지역조합 신용조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의

    새마을금고법에 마련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도합 신용협동조합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관련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저금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무조건 확인해야 하겠지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바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저축은행 변경이력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똑똑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하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은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면

    증권을 대상으로 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각종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험대상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도를 1억으로 가능할까?

    예전에 2천만 원이었던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에서 멈춰있습니다. 

    올해 3월에 실리콘벨리에서 파산했던 사태를 볼 때 1억으로 상향 주장 및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예금자보호 오천만 원 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법 개정안은 국회에 1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호영 의원이 보험금 한도를 1억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 별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으며 강병원의원은 

    2억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융권의 뱅크런 사태를 통해서 예금자 보호하는 한도제도는 지켜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힘들게 예치한 돈을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은

    당연히 고객들에게 한도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더 지켜보며 시간이 지나 보아야 할 수 있겠지만 

    기업을 보전하는 부실은행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대상은 엄격하게 하고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