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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월급이 인상되면서 장병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급 인상은 장병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작년 대비 얼마나 월급이 인상되었고 또

    2025년에는 어느 정도 인상될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새롭게 월급 인상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월급 예상치는 병역 의무를 앞둔 청년층 그리고

    이미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도 큰 관심사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군인 월급 인상 현황을 살펴보고

    2025년 인상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사 월급

     

     

    2023, 2024, 2025 병사 봉급표

     

     2023년   2024년   2025년 
               600,000            640,000            860,000
               680,000            800,000            960,000
               800,000          1,000,000          1,200,000
             1,000,000          1,250,000          1,500,000

     

    정말 예전에는 3만원 받고 한 달을 견뎌야 했던

    군인들도 있었지요. ㅋ 그 시절이 언제인지

    라테는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지난해 대비 새롭게 올랐던 2024년 이병 봉급은 64만 원으로 6.7% 상승했습니다.

    일병은 80만원으로 17.6% 상승

    상병은 100만원으로 25%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장은 125만원 25%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또 인상될 예정입니다.

    힘들게 군생활 하는 군인들에게 이 정도의 월급은

    정말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지키며 자신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내일준비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40만 원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지원금 40만 원을 더하면

    제대할 때 월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사실 모아놓고 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군생활 하는 동안 밖에서도 어영부영하면서도

    시간은 훌쩍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장병내일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 군인 적금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최저 5.25%의 이율부터 최고 7.5% 이율까지

    정말 다양하게 은행사 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착실하게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해서

    군생활 동안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도와주어

    전역 후 목돈마련을 할 수 있게 끔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 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함

    (가입기간)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별 2개 계좌(은행별 구좌 당 최대 20만 원)

    (이자) 5% 수준 은행이자(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 우대금리(3.0%) 

    2개 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가입/해지 시 본인의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

    (제도 시행 이전 가입자도 적금 해지 시 증명서

    제철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가능

    국민은행은 만기일 전전월까지 증빙서류 제출 필요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 지원

     

    (~23년) 적금 원리금(원금+은행이자(5%)+국가지원이자(1%))에

    추가하여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 22년 33%, ’ 23년 71%)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24년~)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하여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유의사항) 적금 만기도래(전역) 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무 중 조기전역자는 적금 만기일까지

    신분전환(→간부, 사회복무 등)을 한 경우에는

    전역 및 소집해제일까지 유지 후 해지해야

    세제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병 적금